2026년 근로장려금 : 전세금도 재산이다? 전세금 평가액 계산 시 주의사항

 안녕하세요! "내 명의 집도 없고 전세 살면서 대출 갚기도 벅찬데, 왜 재산 초과로 탈락이죠?"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전세금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.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신청 단계부터 당황하게 됩니다.

오늘은 전세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둔갑하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.

## 1. 국세청의 기본 원칙: '간주전세금'

국세청은 일일이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, 일단 시스템적으로 **'간주전세금'**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.

  • 계산법: 해당 주택의 **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의 60%**를 무조건 내 재산으로 잡습니다.

  • 예시: 내가 실제로는 1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,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내 재산을 $3억 \times 60\% = 1억 8,000만 원$으로 계산합니다.

  • 결과: 실제 내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면 재산 기준(2.4억)을 넘기거나 감액 구간(1.7억)에 걸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
## 2.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면? '실제 임차료'로 수정하기

위의 예시처럼 간주전세금이 너무 높게 잡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

  • 해결책: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.

  • 효과: 계약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간주전세금(60%) 대신 실제 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.

  • 주의: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시가표준액의 60%보다 훨씬 높다면(예: 시세가 낮은데 보증금은 비싼 경우), 굳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국세청은 자료가 없으면 그냥 60%로 계산하니까요.

## 3. 상가 임대차나 월세는 어떡하나요?

  • 상가 임차: 사업을 위해 상가를 빌렸다면, 이때 낸 보증금은 100%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. 주택처럼 60% 경감 같은 혜택이 없습니다.

  • 월세: 월세는 재산이 아니지만, 월세를 살기 위해 걸어둔 보증금은 당연히 재산에 포함됩니다. (이것도 주택이면 60%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.)

## 4. 가족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산다면?

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도 있죠. 이때는 **'간주임차보증금'**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. 남의 집에 공짜로 살고 있어도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60%만큼을 내 재산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. "돈 한 푼 안 보탰는데 왜 내 재산이냐"고 따져도 규정상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


핵심 요약

  •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**주택 시가표준액의 60%**로 자동 계산됩니다.

  • 실제 보증금이 이보다 적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재산 가액을 낮춰야 합니다.

  •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으므로,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.

다음 편 예고: "부채는 왜 안 빼줄까?"부터 "가족 관계 허위 신고"까지,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BEST 5를 모아 실수 없는 완벽 신청법을 알아봅니다.

질문 하나: 혹시 지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신가요? 계약서상 보증금과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 60% 중 어느 쪽이 더 적은지 확인해 보셨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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